[요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증과세하는 것임
[요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증과세하는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11.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74,634,680원, 농어 촌특별세 6,841,510원, 합계 81,476,1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7.15. ㅇㅇㅇ으로부터 증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90㎡ 및 주택 435.4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478,891,425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200,450원, 농어촌특별세 7,901,700원, 합계 94,102,1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1.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1998. 8.10. 취득세등 일부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을 취득세 74,634,680원, 농어촌특별세 6,841,510원, 합계 81,476,190원으로 1998.12. 4. 경정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1998. 7.16. 종전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부분은 위헌이라고 결정 (96헌바 52)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제2항 전단 중고급주택부분과 후단 중고급주택부분도 위헌(98헌가 17)이라고 1999.1.28. 결정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증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 7.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 52) 내용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 중 고급주택 및 고급 오락장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고급오락장 부분은 신·구법 모두에 대하여 결정하였으나, 고급주택 부분은 구법에 대해서만 결정하였다. 이는 당해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위헌 법률심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고급주택 부분의 신법 규정에 대하여 달리 위헌 결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신·구법의 내용이 동일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하겠다. 또한 1999.1.28.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전단중고급주택부분과 동항 후단 중고급주택에 관한 부분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98헌가 17)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