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전등기를 지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전등기를 지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건축물 32.8㎡, 토지 15.22㎡,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ㅇㅇ동 제2구역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은 후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자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건축주가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건 아파트의 취득가액(47,181,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32,340원, 등록세 1,698,510원, 교육세 311,390원, 합계 3,142,2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재개발조합이 등기를 지연하고, 동작등기소에서 등기부정리가 지연되어 2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한 공동주택을 그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그 취득일(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5.2.14. 이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7.9.12.취득하였으며, 재개발조합이 이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1998.4.4)로부터 2개월을 경과한 1998.7.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이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건축주인 재개발조합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날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이전등기를 한 이상, 이전등기를 지체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건 아파트는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