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여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일부 공장용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요지]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여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일부 공장용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과학산업단지 60블럭 공장용지 601,65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공장건축물 68,964.77㎡(이하 “이건 공장용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그 중 이건 공장용건축물은 (주)ㅇㅇ중공업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 확인되어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공장용건축물의 취득가액(42,245,629,2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4,912,580원, 등록세 1,267,368,870원, 교육세 253,473,770원, 합계 2,365,755,220원을 1998.7.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당초 (주)ㅇㅇ중공업이 이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건축하다가 전액 출자법인인 청구인을 설립하고서, 청구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공장용건축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ㅇㅇ시와 최초로 입주계약을 한 (주)ㅇㅇ중공업과 사업의 포괄양수로 다시 입주계약을 체결한 청구인과는 동일하게 법률적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양수로 취득한 이건 공장용 건축물도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며, 둘째,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호나목에서 “기존 건축물을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장 전체로 볼 때 이미 완공된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제외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공장건설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건 공장용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으므로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최초로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본문과 그 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1994.5.24. (주)ㅇㅇ중공업이 ㅇㅇ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고, 1995.3.1.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1996.5.1. 그 지상에 이건 공장용건축물을 건축,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다가 1996.8.22. 별도법인인 청구인을 설립하고 사업양수도로 이건 공장용건축물을 양도하였다. 비록 청구인이 당초 입주계약을 체결한 (주)ㅇㅇ중공업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ㅇㅇ시장과 이건 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주)ㅇㅇ중공업이 이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고 하여 청구인도 동일하게 이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지방세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이건 토지상에 전체 공장용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공장용건축물을 취득한 것은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률주의원칙상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2.22. 92누18603)할 것으로, 법문상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면제대상을 신축한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는 점과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여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별로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일부 공장용건축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이를 승계취득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둘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