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과세·감면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비과세·감면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는 계속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현물출자의 경우는 취득시점에 감면사유가 1회로 종료되므로 추후 과점주주로서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할 것임
[요지] 비과세·감면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비과세·감면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는 계속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현물출자의 경우는 취득시점에 감면사유가 1회로 종료되므로 추후 과점주주로서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ㅇㅇ 설립(1993.12.13) 당시 총 발행주식중 17,443주(소유 주식비율 48.4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3.25. ㅇㅇㅇ외 3인으로부터 주식 18,457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소유주식 비율 99.72%)가 되었으므로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873,204,050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 비율 97.7%(99.72%로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97.7%로 함)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853,120,35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474,880원, 농어촌특별세 1,876,860원, 합계 22,351,74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현물을 출자하여 (주)ㅇㅇ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전자산업의 불황으로 부득이 공동사업자로부터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 감면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용재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제1항에서 “제조업·광업·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3호에서 제32조에 규정된 현물출자에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3.11.22. ㅇㅇㅇ과 318,860,000원 상당의 사업용재산을현물출자하여 1993.12.13. (주)ㅇㅇ를 설립하면서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36,000주)중 17,440주(소유 주식비율 48.45%)를 보유하고 있다가 1997.3.25. 타주주(ㅇㅇㅇ외 3인)로부터 주식 18,457주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소유주식 비율 99.72%)가 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현물출자 당시 감면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의하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의제 당시에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구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은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당시(과점주주가 된 때)에 과점주주가 지방세법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비과세·감면 기간이 정하여진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비과세·감면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는 계속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현물출자의 경우는 취득시점에 감면사유가 1회로 종료되므로 추후 과점주주로서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