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요지]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골프장 건설을 목적으로 1989. 5.16.~1990. 8.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6필지 토지 1,566,83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0. 4.10. 이건 토지상에 회원제 골프장(27홀)공사를 착공하여 1994. 6.29. 조건부 등록(18홀) 및 1996. 8. 5. 추가 등록(9홀)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골프장용 토지 조성 비용 등 에 대한 취득세 등을 누락하였으므로 누락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2,790,361,236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12,379,400원, 농어촌특별세 184,468,080원 합계 2,196,847,480원(가산세 포함)을 1998. 7.2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2항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 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위헌결정(96헌바 52, 1998. 7.16.)을 하였으므로, 동일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는 골프장에 대한 규정 또한 효력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골프장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둘째, 입목 등 조경공사비, 잔디공사비, 그린·티그라운드·벙커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데도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구 같은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1조제3항과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 1. 대통령령 제14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및 제84조의 3제1의2호를 종합해 보면,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대한 중과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중과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 52, 98. 7.16)은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을 뿐,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입목 등 조경공사비, 잔디공사비, 그린·티그라운드·벙커 공사비는 골프장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래 지목이 전·답·임야 등이었던 골프장용 토지가 지목변경으로 체육용지인 골프장토지로 간주 취득되는 시기는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골프장용 토지가 되는 때로서 전·답·임야에 대한 산림훼손(임목의 벌채 등), 형질변경(절토, 성토, 옹벽공사 등), 농지전용 등의 공사 뿐만 아니라,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입목의 이식, 조경작업 등과 같이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에 공하는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골프장 조성공사가 완료된 때 비로소 지목변경이 된다고 할 것 이므로 골프장 조성에 따른 잔디파종 및 식재비용 등 골프장 공사에 들인 비용은 지목변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서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라 하겠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 7.13. 89누 5638), 처분청이 입목 등 조경공사비와 잔디공사비, 그린·티그라운드·벙커 공사비를 토지의 지목변경 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