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임
[요지]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건 갑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도로개설 수용 보상금으로 1998.4.23. 114,613,050원을 수령한 후, 1998.5.15.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의ㅇㅇ번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건 을 부동산”이라 한다)을 113,000,000원에 대체 취득(등기)하였으나 대체취득한 가격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갑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0,787,937원)과 이건 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65,348,340원)의 차액인 24,560,40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9,440원, 농어촌특별세 54,030원, 등록세 884,170원, 교육세 162,090원, 합계 1,689,73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갑 부동산이 1998.4.13. 도로개설 용지로 수용당한보상금114,613,050원을 수령하고 1년 이내인 1998.5.15. 이건 을 부동산을 113,000,000원에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취득시 초과액이 없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설령 수용보상금과 대체취득비를 모두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차액을 환산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1998년도에 성립되었는데도 1997년도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등의 수용시 대체취득한 부동산과의 과표산정을 위한 차액 환산근거 및 이에 따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갑 부동산의 보상금 114,613,050원과 이건 을 부동산의 취득가액인 113,000,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수입에 의한 취득·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과 같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제7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취득에 대하여는『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당시 시가표준액』을 감한 초과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용보상금(114,613,050원) 범위내에서 대체취득(113,000,000원)하였다 하더라도 상호 비교가 가능한 이건 갑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0,787,937원)과 이건 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65,348,340원)의 차액인 24,560,40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1998년도에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1997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취득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납세의무 성립시점이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인 1998.6.30. 이전이므로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