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연부금을 납부한 경우 그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12 선고일 1999-02-27

[요지]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7.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2필지 토지 19,4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6,013.6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취득하기로 연부 계약을 체결한 후 3회(1996.12.17, 1997. 5.31, 1997.12.29)에 걸쳐 연부금(계약보증금 포함)을 납부하였음에도 연부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연부금액(353,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484,000원, 농어촌특별세 777,690원, 합계 9,261,690원(가산세 포함)을 1998. 7.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8.12.15. 청구인 소유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와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압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부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고없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만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도 청구인이 납부한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계약해제시에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1998.12.15.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연부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연부금을 납부한 경우 그 연부금에 대하여 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심사청구 중에 있는 경우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3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9조제1항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연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연부금액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계약 보증금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3회에 걸쳐 납부한 연부금(계약보증금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둘째, 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의 다른 재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중이라도 그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압류한 재산에 대한 공매를 보류할 수 있을 뿐, 재산압류는 가능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