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110 선고일 1999-02-27

[요지]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건축물 130.31㎡ 및 그 부속토지 42.5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48,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52,000원, 농어촌특별세 105,600원, 합계 1,257,6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ㅇㅇㅇ이 타인의 보증을 섰다가 부도로 재산압류 등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부득이 재산보전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일시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사실상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1998.5.27.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48,000,000원중 8,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40,000,000원은 1998.6.16.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잔금지급일(1998.6.16.)에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잔금을지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1998.6.16.)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단지 취득일부터 144일만인 1998.11.7.에서야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