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2건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계약해제통보를 하였으나 이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됨
[요지] 이건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2건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계약해제통보를 하였으나 이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8.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40,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연립주택 ㅇㅇ동 ㅇㅇ호(건축물면적 68.31㎡, 대지면적 16.55㎡,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6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4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8.5.30)에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건 주택이 가압류되어 있음을 알고 1998.6.13.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제사실을 통보하였고, 이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건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택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법인장부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5.10. ㅇㅇㅇ과 이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8.5.30.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고,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신고서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2건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청구인이 1998.6.16. 매도인에게 계약해제통보(ㅇㅇ지법ㅇㅇ지원우체국 접수번호 제13205호 내용증명우편)를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같은 해 6.17.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이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사실상 이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