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101 선고일 1999-02-27

[요지] 현재까지 총 45필지 토지중 이건 토지를 제외한 7필지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토지로 지급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협의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4,514,070원, 농어촌특별세 11,413,780원, 합계 135,927,85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3.19. ㅇㅇ도 ㅇㅇ시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체비지 38필지 14,17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5,188,086,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4,514,070원, 농어촌특별세 11,413,780원, 합계 135,927,8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자로서 1998.2.24. 토지구획정리조합에 1차 기성공사금(5,772,076,200원)에 상응한 체비지(15,770.7㎡)를 신청하였고, 조합에서는 대의원 회의를 거쳐 1998.3.3.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체비지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998.3.9. 체비지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받을 것인지,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 협의중에 있으므로, 취득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동안 조합의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인하여 토지로 대물변제 받지 않기로 하였으며, 지금까지 토지조성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소유권 이전 및 사용이 불가하고,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사실상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체비지 지급대장에 지급선이 청구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취득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자로서 1차 기성공사금(5,772,076,200원)의 대가를 체비지(45필지 15,770.7㎡)로 지급해 줄 것을 조합에 요청하였고, 조합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체지비로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체비지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발행한 제1회 기성금에 따른 체비지 지급현황에 의하면 1998.11.4. 현재까지 총 45필지 토지(15,770.7㎡)중 이건 토지를 제외한 7필지(1,615.6㎡)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토지로 지급할 것인지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협의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체비지 지급대장에도 지급선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으로 기지급한 다른 체비지와는 달리 지급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공사비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