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5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5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6.27.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타운 ㅇㅇ층 ㅇㅇ호 및 ㅇㅇ호(건축물 168.312㎡, 대지 32.747㎡,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임대하였으며, 1998.3.9. 임차인은 이건 부동산 및 연접한 지하층 107호에 유흥주점 영업허가(상호: ㅇㅇ)를 받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66,449,932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66,180원, 농어촌특별세 950,220원, 합계 11,316,40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이 청구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을 설치하였으며, 청구인이 그후 이를 추인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시설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도 않았으며, 이건 부동산에 설치된 유흥주점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에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위헌결정이 난 무효의 규정으로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임차인이 설치한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대인에게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도세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8.5.18. 수령(ㅇㅇ ㅇㅇ우체국 접수번호 제9070호)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하는데도, 5개월이 경과한 1998.10.20.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