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연면적 265.95㎡(ㅇㅇ빌딩ㅇㅇ호 및 ㅇㅇ호, 이하“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69,571,0 51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 3,478,540원, 도시계획세 139,130원, 공동시설세 221,620원, 교육세 695,700원, 합계 4,534,990원을 1998.6.10.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을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에서 규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세(5%)하였으나,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제112조의2제1항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7.16. 96헌바 52)이 있었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2)목의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도 헌법에 위배된다 할 것인데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8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한 지방세 관련 법령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 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와 그에 따른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서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1조제1항에서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재산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1998.6.23. 수령한 후 1998.8.7.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1998.8.31. 처분청으로부터 기각 결정 통지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9.15. ㅇㅇ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1998.11.5. ㅇㅇ도지사로부터 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다시 불복하고자 한다면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도 1998.12.2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