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6.6.27.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0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소득 46210-468)함에 따라 이러한 결정 소득세액(38,42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 3,458,590원(가산세 포함)을 199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의 1990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996.6월경에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부당하며, 이러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도 부당하다. 또한 당초 이건 부과처분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아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도 못하였는데도 ㅇㅇ시장이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각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이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1996.9.11. 등기우편(접수번호 16933)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 ㅇㅇ번지 ㅇㅇ무학 ㅇㅇ로 발송하였고, 이렇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2.12.11. 92누13127)이므로, 청구인도 이 무렵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그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