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57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57일이 되는 날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24.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92㎡ 및 그 지상건축물 3,855.58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중 지하 ㅇㅇ호 건물 110.27㎡ 및 그 부속토지 23.1405㎡(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1998.3.9.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66,449,932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800,450원, 농어촌특별세 806,700원, 합계 9,607,15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ㅇㅇㅇ가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급오락장을 설치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추인한 바도 없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이익을 누린 바도 없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볼 수 없고, 또한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오락장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객실 위주의 룸살롱영업을 한 것도 아닌데도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룸살롱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할 것이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에서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되, 신청·청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1998.5.16. 수령(ㅇㅇ ㅇㅇ우체국 발행 우편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9079호에서 입증됨)하였으므로,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157일이 되는 1998.10.20.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