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 99-0094 선고일 1999-01-27

[요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4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비록 고급주택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3.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22㎡ 및 그 지상건축물 428.9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00,000,000원)에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5,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0,500,000원, 등록세 21,000,000원, 교육세 4,200,000원, 합계 140,700,000원을 1994.9.14. 신고납부 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9.13.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1994.9.14.)하였으나, 1998.7.16. 헌법재판소의 결정(96헌바 52)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 부분은 헌법에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중 중과부분도 부당하게 납부한 세액으로서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경우로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신고납부한 날(1994.9.14.)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4년이 경과된 1998.10.10.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비록 고급주택부분에 대한 위헌결정(96헌바52, 1998.7.16)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인하여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