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지를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도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지를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도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8.7.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주민세 31,127,4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1997.9.9.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5,387㎡와 그 지상 건축물 1,998.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9.10. 양도당시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도, 1997.10.6. 주소지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이전하고서 1997.11.29. 이전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고, ㅇㅇ도 ㅇㅇ군수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납세지를 잘못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액(259,395,156원)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31,127,41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지인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ㅇㅇ군수에게 적법하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소득세의 납세지를 잘못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에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 등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6조에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에서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7.9.9.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외 1인에게 양도하고, 다음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1997.10.6. 주소지를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로 이전하고서, 1997.11.29.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장인 ㅇㅇ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같은날 납부하였으며, ㅇㅇ도 ㅇㅇ군수에게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지는 소득세의 납세지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지를 주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국세기본법 제43조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도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소득세법 제16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거주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다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1997.10.6. 주소지를 ㅇㅇ도 ㅇㅇ군으로 이전하고 예정신고기한내인 1997.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므로 소득세의 납세지는 신고당시의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군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할 주민세를 ㅇㅇ도 ㅇㅇ군수에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납세지를 부동산 양도신고 당시의 주소지로보아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