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90 선고일 1990-01-27

[요지] 법인세할 주민세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공동주택관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ㅇㅇ시 서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아파트외 20개 아파트(이하 “이건 공동주택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이건 공동주택들의 각각의 관리사무소(21개)를 청구인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세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1,050,000원, 교육세 262,500원, 합계 1,312,500원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 관리에 따른 자문, 정보 및 기술 등을 제공하면서 일정액의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그 이외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공과금, 유지보수비 등을 모두 입주자들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직원들의 임명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관리소장이 임명하는 점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인가를 받아 관리소장 명의의 고유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독립된 법인임을 고려할 때,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각각의 관리사무소가 되어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청구인의 사업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세율(500,000원) 한도내에서 부과고지하여야 할 것인데도 각각의 관리사무소에 세율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적용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6호,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군내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은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첫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건 공동주택에 각각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위수탁계약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서 정한 업무일체를 수탁자인 청구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경비, 관리비의 징수 및 공과금의 납부대행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이건 공동주택들의 입주자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비용의 부담관계에 불과하고, 위·수탁계약에 따라 이건 공동주택들의 관리주체인 청구인이 수탁받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과는 별개의 청구인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을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인의 둘째 주장을 살펴보면,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각각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별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전체 사업장을 한 개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최고세율 한도내에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