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89 선고일 1999-01-27

[요지] 법인세할 주민세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관리사무소를 청구인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세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50,000원, 교육세 12,500원, 합계 62,500원을 1998.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영리 기타법인체에 해당하며,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다면 법인세할 주민세도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면세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6호,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시·군내에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은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3.1.8.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로 인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 이전에는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같은 취지의 국세심판소의 결정 1998.7.14. 98서303)하므로, 이러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이상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은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득할 주민세중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가 없다면 법인세할 주민세도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법인세할 주민세와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으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여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