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83 선고일 1999-01-27

[요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7층, 지상 18층, 연면적 30,126.28㎡,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96:3,044,308,530원, ’97:3,435,949,540원, ‘98:3,393,724,08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도~1998년도분 재산세 29,622,000원, 도시계획세 19,748,000원, 공동시설세 34,318,090원, 교육세 5,924,390원, 합계 89,612,48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함은 O·A(사무자동화), B·A(빌딩자동화), T·C(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모두 구비하고 중앙통제 자동제어용 대형컴퓨터가 설치되어 감시, 제어, 관제가 유기적으로 통합·관리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은 IBS의 기본시스템인 중앙통제 자동제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B·A, O·A, T·C의 각 부분이 수동제어되고 있으므로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고 둘째,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의 가산규정을 지방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과세표준에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행정자치부의 ’99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서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빌딩자동화시설이라 함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여 1996년도 ~ 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건 건축물을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IBS 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IBS 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건축물의 경우 B·A(빌딩자동화) 부분중 냉·난방시설, 급·배수시설, 방화·방범시설 등이 컴퓨터로 자동관리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세무담당자의 현지확인조사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은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은 IBS 시설에 대한 과세표준 가산율 적용 규정을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시행규칙에 의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7조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제6항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에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99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라 함은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 시스템에 의하여 제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여 1996년도 ~ 1998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령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1996년도 및 1998년도에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IBS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에 따라 처분청이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