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19 99-0080 선고일 1999-01-27

[요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중 1998년도분 재산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각하고,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 과세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45,499.0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22,314,000,74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재산세 66,941,990원, 도시계획세 44,627,990원, 공동시설세 71,259,580원, 교육세 13,388,390원, 합계 196,217,950원을 1998.6.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제18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제3호 및 제76조제1항제7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거 IBS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건 건축물이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IBS시설 자체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위법하고, 둘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법률에 그 구체적인 기준 또는 결정방법 등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위임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며, 셋째, 건물마다 IBS시설 설치비용이 다른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공평과세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서 IBS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IBS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3호의 규정에서 IBS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IBS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둘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 또는 결정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위임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내용 자체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 등은 다른 경제현상의 변화에 따라 매년 일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정도도 매우 심하여 그때마다 그 관련 조세법을 개정할 수 없는 특성과 입법 기술상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법률로써 조세에 관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지방세법 제187조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의 결정요인을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형태와 경제적 현상을 감안하여 재산가액의 전형적인 것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하였다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효용 가치가 증대되고 그러한 건축물에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에 미달되므로 처분청이 IBS시설의 종류에 따라 가산율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리성이 크게 결여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공평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한편,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 과세예고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일(1998.12.3.) 현재 처분청의 부과고지 처분이 없었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