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요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가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4층, 지상 16층, 연면적 28,024.47㎡,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13,124,725,185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분 재산세 39,374,160원, 도시계획세 26,249,440원, 공동시설세 41,927,980원, 교육세 7,874,830원, 합계 115,426,410원을 1998.6.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이건 건축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기능이 개별적이든, 전체적이든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지 아니하므로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지방세법령에 의거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이건 건축물이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IBS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IBS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B·A(빌딩자동화) 부문중 방화, 방범, 냉·난방시설 등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고 있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IBS 시설관련 사진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IBS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도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하여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0조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제3호의 규정에서 IBS 시설을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시설 그 자체를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며, IBS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 이를 반영하여 건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까지 제한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