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72 선고일 1999-01-27

[요지]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상의 건축물(지하 5층, 지상 10층, 연면적 29,805.6㎡,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6 및 1997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이건 건축물이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하 “IBS”라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액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였어야 하는데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96:12,519,174,698원, ’97:13,252,086,051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세액을 차감한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18,750,300원, 도시계획세 12,500,200원, 공동시설세 21,384,900원, 교육세 3,750,090원, 합계 56,385,490원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IBS 시설을 갖춘 건축물이라 함은 O·A(사무자동화), B·A(빌딩자동화), T·C(텔레커뮤니케이션)의 3가지 기능이 완비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건 건축물의 경우 중앙통제 제어용 대형컴퓨터가 없고, 직원이 수동으로 조작하고 있으므로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는데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행정자치부의 ’99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서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빌딩자동화시설이라 함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데도 청구인 소유의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에서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인텔리젼트빌딩 시스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1998.2.6. 세정 13430-53)에서도 “IBS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당해 시설이 부착된 건물의 가액을 가산하는 과표 가산방법의 채택은 IBS시설 설치로 인한 당해 건물의 가치 상승폭이 설치비용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서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비록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개별적으로 자동관리된다 하더라도 그 작동이 단순한 반사작용에 의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건물의 과표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B·A(빌딩자동화) 부문중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기능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관리되고 있음이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IBS 시설조사 복명서에 의거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설치된 자동화시설은 IBS 시설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99건물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라 함은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 시스템에 의하여 제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IBS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령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따라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1996년도 및 1997년도에 시장·군수가 결정 고시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IBS시설에 대한 시가표준액 적용)에 따라 처분청이 이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인데도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84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서 이건 재산세 등 부과 처분과는 별도의 규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