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군사보호시설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69 선고일 1999-01-27

[요지] 쟁점토지는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쟁점토지에 군부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사실이 군부대장 확인서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8필지 토지 28,36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중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주거용토지(681.1㎡)에 대하여는 종합합산하고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13,520㎡,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ㅇㅇ번지외 6필지 자경농지(14,166㎡)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56,231,804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160,980원, 교육세 32,190원, 합계 193,170원을 1998.10.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쟁점토지는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작전용지, 도로 및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11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데도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1998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군사보호시설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4호,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234조의11제2항 규정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토지라고 할 것(지방세법 기본통칙 제234의11-1)이다. 쟁점토지는 군사보호시설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쟁점토지에 군부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군부대장 확인서 및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군사 전술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제5호규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며,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