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68 선고일 1999-01-27

[요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이상 그 일부만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167.9㎡와 그 지상건축물 1,271.1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으로 취득 등기한 후 1994.4.12. 이건 부동산을 영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030,576,55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23,669,180원, 교육세 24,733,830원, 합계 148,403,010원을 1998.10.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는 청구인이 생산한 산업기계 등의 제작 및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인적설비인 종업원을 상시 배치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품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대도시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호에서 지점 등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등록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보관창고, 하치장은 이러한 지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3.11.29. 이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 등기하였고, 이건 부동산의 토지중 일부(20평)는 1994.9.14.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으며, 10평은 1995.1.23.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였고, 나머지 토지 및 건축물은 1994.4.12. ㅇㅇ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기계설비 등을 갖추고 청구인의 철강사업부 사무실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증빙사진에서 알 수 있다. 또한 이건 부동산에는 청구인이 철강사업을 위한 종업원(ㅇㅇㅇ 외 12인)을 배치하여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1996.4.9. 처분청에 제출한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서류 및 처분청의 증빙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주)ㅇㅇ기계 철강사업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업태를 제조 및 도매, 종목을 철판 및 철강재 임가공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1994.10.1.부터 계속하여 6개월마다 업태를 도매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세액을 ㅇㅇ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며, (주)ㅇㅇ기계 명의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는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낙농품(곡물) 가공 및 처리로 기재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철강사업부와 청구인의 본점은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건 부동산에 본점과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부동산을 지점 등이 아닌 단순히 영업행위가 없는 제조·가공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점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이상 그 일부만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의 부동산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6.14. 92누15796)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이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그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