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같이 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사망에 따라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이를 달리볼 이유가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같이 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사망에 따라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이를 달리볼 이유가 없다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대지 1,213.8㎡와 그 지상건축물 9,904.36㎡중 공유지분 8,913.924㎡(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망한 청구외 ㅇㅇㅇ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4,974,896,46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74,623,440원, 교육세 14,924,680원, 합계 89,548,120원을 1998.7.22.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인데 비해, 증여는 서로간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일종으로 서로 분명히 구분된다. 따라서 유증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0분의 8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세정 13407-아652, 1998.10.14)에서도 유증자는 상속인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으로써 유증자와 상속인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도, 처분청이 유증은 상속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이라고 보아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증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 증여로 인한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2)목 및 같은항 제3호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8의 등록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에 무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5.14.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1998.5.2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 1998.7.30.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와같이 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사망에 따라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이를 달리볼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증여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혈연관계에 따른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달리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와 일반적인 증여를 달리 볼 경우 조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하겠다. 또한 민법상 사인증여와 유증을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이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