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父)가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이건 자동차 취득·등록당시 청구인이 만 29세였으므로 1가구 2차량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청구인의 부(父)가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이건 자동차 취득·등록당시 청구인이 만 29세였으므로 1가구 2차량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7.3.19. 새로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 ㅇㅇ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0,406,12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49,740원, 농어촌특별세 22,890원, 등록세 624,360원, 교육세 114,460원, 합계 1,011,45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의 규정에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나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대도시 이외의 장소』까지 적용하도록 하였고, 둘째, 가구의 개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면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경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무시하고 호적상의 기재를 기준으로 삼아 동일 호적내의 부모와 자식이 각자 비영업용 승용차를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세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지만,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한 직계비속 또는 30세 이상인 직계비속과 그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부(父)가 기존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3.19.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고, 이건 자동차 취득·등록당시 청구인이 만 29세(1969.7.28.생)였으므로 1가구 2차량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와 같은 권한있는 기관이 당해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