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58.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995,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55,220,000원, 농어촌특별세 14,228,500원, 합계 169,448,5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교육시설 및 학생후생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1996.5.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사대금의 일부(계약금)를 학교회비로 지출하였으므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아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직원이 처분청에 수익사업용 토지로 취득 신고한 것을 근거로 하여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본 것은 담당자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이고, 수익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완공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이건 토지는 수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고, 둘째, 설령 수익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6.7.1. ㅇㅇ개발(주)에 임대(월 임대료 1,500,000원) 하였고,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18,000,000원으로서 토지가액의 3%에 미달되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수입금액이 100분의 3이상이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1999.5.27)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1998.10.10.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 적용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로서 수입금액이 취득후 3년간 연평균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수익을 고유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먼저 이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였는데도 수익사업용토지로 취득신고한 것을 근거로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ⅰ)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이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ⅱ) 토지거래계약신고서에 이건 토지의 이용목적을『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건축』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 ⅲ) 1996.6.4. 수익사업용 토지로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ⅳ) 1996.5.27. 이건 토지 취득후 1996.7.1. ㅇㅇ개발(주)에 임대한 사실과 1998.5.23 『음식점·은행·사무소·학원』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였다고보아야 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이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되나, 취득후 3년간 연평균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6.5.27.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7.1. ㅇㅇ개발(주)과 부동산임대차계약(월 임대료: 1,500,000원)을 체결하고 1996.7.3. 6개월분 임대료(9,000,000원)를 받은 사실만 확인되고 있을 뿐, 그 이후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1년간 계속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