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임대업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판단됨
[요지] 부동산 임대업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8.10.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47,814,780원, 농어촌특별세 4,383,010원, 합계 52,197,7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의장공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1996.1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20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축물 154.94㎡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데도 이건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모두 임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1년) 이내에 당초 취득목적대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814,780원, 농어촌특별세 4,383,010원, 합계 52,197,7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매매 및 분양업이 포함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 및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로 되어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는 주택 임대업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주상복합건물(1층 상가, 2~4층 주택)을 신축 임대할 목적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택지취득 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 및 그 지상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4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임대업에 주택 임대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제3항제1호다목,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의 건설·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주거용과 비주거용 겸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거용에 사용하는 경우 포함)로서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1996.9.24. 처분청으로부터 주상복합건물 신축 임대목적으로 택지취득허가를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부동산임대업(분류번호 7011)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활동과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이라고 분류하고서, 주거용건물 임대, 비주거용 건물임대 및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세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에는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은 주택의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러한 청구인이 주거용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자 택지취득허가를 받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4년간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 아닌데도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채 모두 임대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