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매출처의 도산으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사정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기재된 이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요지] 청구인이 주매출처의 도산으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사정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기재된 이건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4.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1,57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과소신고함은 물론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족신고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16,046,79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585,920원, 농어촌특별세 1,887,050원, 등록세 3,723,960원, 교육세 682,720원, 합계 26,879,650원(가산세 포함)을 1998.9.2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주차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ㅇㅇ구 ㅇㅇ동ㅇㅇ번지상의 공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오던중 임차공장 소재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5.8.1.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후 1995.9.4.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정지작업까지 완료하였으나, 주매출처의 도산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더 이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중지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그후 1997.5.20. 공장신설 변경승인을 득한 후 1997.7.30.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51,000,000원인데도 토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지작업까지 완료하였으나, 주매출처의 도산 등으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에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제한 사유가 없었고, 지목이 임야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1년 이내에 그 산림형질 변경을 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함에도 1995.8.25. 처분청으로부터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받고서도 산림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1997.12.5.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 1995.8.1. 공장설립 승인과 1995.9.4.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1997.7.30. 건축물 착공신고서만 제출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매출처의 도산으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인 내부사정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둘째,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51,000,000원에 불과함에도 토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을 포함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법인장부상 기재된 이건 토지가액(116,046,7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