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요지]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8.17. 학생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074㎡(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1994.8.22.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한 같은동 ㅇㅇ번지 대 360㎡(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631.2㎡(이하 제2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제1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81,900,000원, 농어촌특별세 7,507,500원, 등록세 16,380,000원, 교육세 3,003,000원, 합계 108,790,500원을, 제2부동산의 경우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 14,159,040원, 농어촌특별세 1,297,910원, 등록세 21,238,560원, 교육세 3,893,730원, 합계 40,589,240원을 1998.6.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기숙사 신축목적으로 1994.8.17.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제1토지만으로는 기숙사를 신축할 수 없어, 신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였으나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함에 따라, 인접 토지소유자를 설득하여 매수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다. 또한 제1토지가 지적불부합 토지에 해당되어 1996.7.9.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됨에 따라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제1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하고, 비과세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둘째, 이건 부동산을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육부에 등록하고, 전문대학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제2호, 제94조제1항을 종합하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에서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임야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기숙사 신축에 필요한 인접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고, 지적불부합 토지에 해당되어 등록사항 정정토지로 등록됨에 따라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숙사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면 당초계획을 축소 조정하거나 필요한 토지의 매입을 서둘렀어야 함에도, 토지소유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였고, 제1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기숙사 건축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취득하여야 함에도 추가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 하겠다. 또한 지적 불부합 토지로 등록된 날은 청구인이 제1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10월이 경과한 1996.7.9.로서, 그 전에 산림형질 변경허가 등을 받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제1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8월이 경과한 1998.4.17.에서야 지적불부합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가능여부만 질의하였을 뿐,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달리 노력한 사실이 없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둘째,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10.28. 94누224)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비과세하였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