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는데도 청구인은 단지 전소유자와 소송진행중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매각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이후 4년 2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없이 계속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는데도 청구인은 단지 전소유자와 소송진행중에 있다는 사유를 들어 매각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이후 4년 2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없이 계속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2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임야 37,7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취득일부터 2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32,9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9,932,400원, 농어촌특별세 11,910,470원, 합계 141,842,8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3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담보로 5회에 걸쳐 860,000,000원의 대출을 해주었다가 채무자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부득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ㅇㅇㅇ)가 이건 토지의 임의경매를 방해하기 위해서1994.5.23. ㅇㅇ지방법원에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응찰자가 없어 경매가격만 계속 하락하여 1994.10.21. 청구인이 832,900,000원에 경락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후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1995.10.19.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소가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소에서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이건 토지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내부적 사유 등,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 청구인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거 설립된 상호신용금고로서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인 ㅇㅇㅇ에게 채권을 근거로 1992.1.8. 3억원, 1992.1.9. 4억5천만원, 1992.3.16. 4억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994.5.14. 청구인이 ㅇㅇ지방법원에 임의경매신청(94타경 11835)하여 1994.11.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1994.5.31. 낙찰)하면서 위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임의경매를 신청(1994.5.14.)한 이후인 1994.5.23. ㅇㅇㅇ가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ㅇㅇ지방원 94가합10089호)하여 1998.12.10. 현재까지도 소가 계속 계류중에 있는 사실은 제출된 등기부등본, 소장 및 소계속증명원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1994.10.21.)한 후 1년 이내인 1995.10.19. 이건 토지의 매각을 성업공사에 의뢰하여 같은 해 10.20.자로 접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제출된 매각위임증서 송부(성업공사 구재 023-3686,1995.10.23.)내역에서 알 수 있다. 그후 성업공사에서 청구인에게 공매용감정평가서 송부 및 매각조건 협의(1996.1.13.)가 있었고 이건 토지를 매각하는데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는데도 청구인은 단지 전소유자와 소송진행중에 있다는사유를 들어 매각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신양총 제104호,1996.7.31.)한 이후, 이건 토지 취득일(1994.10.21.)부터 4년 2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없이 계속 방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예기간(2년 6월)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