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49 선고일 1999-01-27

[요지] 부도로 인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부득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건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14.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2,9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상에 공장용 건축물 9,681.63㎡(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1997.2.18. 신축·취득한 후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168,264,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8,379,100원, 농어촌특별세 31,006,170원, 합계 369,385,270원(가산세 포함)을 1998.7.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전기·전자제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이건 토지상에 1997.2.18.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그중 15.05%에 해당하는 1,458㎡를 청구인의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경우 1997.11.18. 부도가 발생함에 따라 1997.12.5. 화의신청을 하여 1998.8.18.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아 재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체 힘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하므로 동종 우량업체인 ㅇㅇ텔레콤과 OEM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임대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입법취지에 반하지 아니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임대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이건 건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1998.1월 ㅇㅇ텔레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건 토지와 공장용 건물 및 설비 일체를 1998.1월부터 1999.1월까지 임대보증금 5천만원에 월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1998.2월부터 3월까지 청구인의 직원을 완전 철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건물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부도로 인하여 생산활동을 계속할 목적으로 부득이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인 내부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건 건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함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