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48 선고일 1999-01-27

[요지] 이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건축물 189.5㎡를 신축한 사실과, 조립식건물이 상당부분 파손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정용품 판매장으로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0. 채권보전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295.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소송 종료후 그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임대하였으므로, 그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57,992,404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1,446,810원, 농어촌특별세 6,549,290원, 합계 77,996,1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일부는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자들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1995.5.2.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관계로 소송 종료시까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1997.6.24. 승소판결을 받고 1997.12.2. 건축물 115평중 103평을 임대하고, 나머지 12평을 청구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점유자들과의 명도소송관계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다가 승소판결을 받고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1995.2.2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채무자들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1995.5.2. 명도소송을 제기한 관계로 법원의 확정판결시(1997.6.24.)까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점은 인정이 되나,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1998.3.12. 이건 토지상에 경량철골조 건축물 189.5㎡를 신축한 사실과, 조립식건물이 상당부분 파손된 상태에서 임차인 ㅇㅇㅇ이 『ㅇㅇ』라는 상호로 가정용품 판매장으로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97.12.2.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적법하게 개조한 후 115평중 103평은 임대하고 지상건축물의 100분의 10 이상인 나머지 12평은 청구인이 렌탈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