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당해 부동산의 일부에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46 선고일 1999-01-27

[요지]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자 더이상의 노력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받기도 전에 임대를 시작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건 사무실은 대외적인 본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 온 사실로 판단되어 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4.11.18.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92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납부일(1997.5.18.)전에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1996.11.27. 건축물 8,685.28㎡(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하다)를 신축·취득한 후, 그 건축물중 6,188.28㎡(이하 “이건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용에 공하였으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의 부속토지(이하 “이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07,360,691원)에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9,948,250원, 농어촌특별세 32,995,240원, 합계 392,943,49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2. 부과 고지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이 1997.1.1. 이건 건축물의 일부(81.98㎡)에 지점(이하 “이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및 이건 건축물의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0,059,760,589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28,269,930원, 교육세 133,516,150원, 합계 861,786,080원(가산세 포함)을 같은날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첫째, 1996.11.27.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기 5개월전부터 ㅇㅇ 공인중개사 사무실과『분양대행계약』을 체결(1996.5.20)하고, 일간지 및 지역광고지, 팜프렛 등에 수차에 걸쳐 분양공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에도 이건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아, 부득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임대하였다. 그러나 그 임대는 분양을 전제로 할 일시적 임대(분양·임대대행 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에 불과할 뿐, 완전히 임대용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를 임대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건 쟁점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둘째, 이건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리소장과 총무팀소속의 종업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청소, 방범, 방호, 냉·난방 관리 등 이건 건축물의 내부관리를 위한 관리소에 불과할 뿐, 분양·임대계약 등 모든 대외적인 영업활동은 본사 기획소속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단순히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이건 사무실은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92누10029, 1993.6.11.)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당해 부동산의 일부에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 지점으로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다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그 지상건축물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5배)하도록 규정하면서, 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첫째, 이건 건축물을 분양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관계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5.4.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건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1996.11.27)하기 5개월전인 1996.5.20.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ㅇㅇㅇ과『분양대행 약정』를 체결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일간지에 2회(1996.6.15. ㅇㅇ일보, 1996.6.16. ㅇㅇ일보)에 걸쳐 분양공고를 한 사실은 제출된 신문공고문에서 알 수 있으나, 그 이후로는 지역생활정보지 및 팜프렛 등 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만 분양공고를 하였을 뿐 달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자 더이상의 노력을 해보지도 아니하고 이건 건축물의 사용검사(1996.11.27.)를 받기도 전인 1996.11.12.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ㅇㅇㅇ과 다시『분양·임대대행 약정』을 체결한 후, 최초 1996.11.15.을 시작으로 변호사 ㅇㅇㅇ외 31개 법인 또는 개인과 대부분 1년간의 기간으로 이건 쟁점 건축물을 임대 하였다. 임대기간(1년)이 만료된 후에도 31개 임차인중 3~4개 임차인만 계속 사용을 포기하였을 뿐, 나머지 임차인들은 계속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1998.7.1.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 및 건축물 사용현황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첫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건 사무실이 지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2.5. 이건 건축물 소재지를 주 사업장 소재지로, 업태를 부동산으로, 종목을 상가임대로 하여 ㅇㅇ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책·걸상 및 복사기 등 물적시설을 갖춘 이건 사무실을 설치하여 관리소장 등 7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다. 관리소장외 6명은 주로 건물의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이건 건물의 유지관리업무를 하면서 이건 사무실의 출입문에 임대사무실(관리사무실)이란 간판을 달고, 건물외벽에 임대상담 홍보용 전화번호〔032)324~0432〕간판을 부착해 놓고, 관리소장 책임하에 법인인감을 관리하면서 임대상담은 물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원본은 본사에 송부하고 사본은 보관하는 등 대외적인 본점의 업무 일부를 수행해 온 사실 등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및 1998.7.1.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복명서(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사무실 현황 사진 등 첨부)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건 사무실은 위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지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