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44 선고일 1999-01-27

[요지] 연접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이건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이 이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을 포기하고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30.부터 같은해 7.8.까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5필지 토지 4,45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2.1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중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382㎡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4,068㎡(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39,947,66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53,031,820원, 농어촌특별세 4,821,240원, 합계 57,893,060원(가산세 포함)을 1998.6.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폐자원 재생가공처리업을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1994.5.26.)한 후 1996.4.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6.8.31. 창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7.9.5. 건축허가를 받아,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3,000,000원) 지급, 부지정지작업에 따른 임시사무실·창고·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할 인근의 토지 확보(1997.10.22. 토지사용료 4,500,000원 지급), 부지정지작업 시행 등 공장건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중 1997.10.28. 처분청이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면서 이건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공장의 입지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는 등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건 토지의 사용을 포기하고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던 바, 이는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5년 이내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에서 법인이 공장용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매각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유 등을 뜻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폐자원재생가공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일부 부지정지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장용 건축물 신축 착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997.10.28. 도시계획 결정(ㅇㅇ시 고시 제1997-46호)으로, 이건토지(4,450㎡)중 일부면적(382㎡)이 도로에 편입되고, 그로 인하여 생긴 자투리토지(189㎡)를 합하면 총 571㎡를 청구인이 사용할 수 없게된 사실은 도시계획결정고시문 등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발생됨에 따라 공장입지 면적이 다소 축소되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도로편입부분이 이건 토지의 가장자리 부분으로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3,879㎡)를 공장용지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장애요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또한 1997.9.5.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면적(996㎡) 및 건축물 배치도 대로 건축하는 데에도 별다른 장애요인이 없었던 사실을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물위치도 등에서 알 수 있다. 설령 도시계획도로 편입관계로 공장입지면적이 축소된 것이 일부장애 사유로 작용된다 하더라도 이건 토지의 입지여건으로 볼 때, 연접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충분히 해소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이건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이, 단지 이건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용을 포기하고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