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공장용지를 매각한 것이 환매로 인한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19 99-0042 선고일 1999-01-27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신축,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자매 계열회사에 매각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처분청이 1998.5.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66,925,700원, 농어촌특별세 1,713,190원, 등록세 65,515,150원, 교육세 12,978,420원, 합계 447,132,46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35,604.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12.12.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연면적 1,892㎡,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 구 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및 제12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 받은 후 1997.7.19.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주)ㅇㅇ외 12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토지 1,934,646,150원, 건축물 778,726,456원, 합계 2,713,372,60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2항,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6,925,700원, 농어촌특별세 1,713,190원, 등록세 65,515,150원, 교육세 12,978,420원, 합계 447,132,46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백화점·슈퍼체인사업,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산업단지로 지정된 ㅇㅇ3차산업단지내의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물을 신축, 고철가공처리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자금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1997.4.23. ㅇㅇ시장의 승인을 받아 ㅇㅇ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선정한 매수자에게 이건 토지 및 건물을 매각, 그 대금을 모두 금융부채에 상환하였으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매각한 것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환매한 경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준공 사용하다가, 경영악화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정한 매수인에게 매각한 것이 환매로 인한 매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안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내에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공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8.7.16.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면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추징 또한 정당하므로, 그 매각이 환매로 인한 매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12.18. ㅇㅇ시장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분양·취득한 후 1994.2.1. 건축허가, 1994.2.3. 공장건물 착공, 1996.4.25. 입주업종 변경, 1996.6.10. 및 9.30. 건축물 설계변경, 1996.12.12. 준공, 고철가공처리업에 사용할 화물차(ㅇㅇ ㅇㅇ ㅇㅇㅇㅇ호)를 구입하고 인근 ㅇㅇ철강(주)의 기계를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다가,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매출 부진과 이익의 저하 및 이에 따른 차입경영으로 부채와 금융비용이 급속히 증가되고 자금압박이 심화되어 부도위기(1998. 3. 2. 최종 부도처리, 1998. 5. 22. 화의개시결정)에 처하게 되자, 이건 토지 및 건축물과 광주방송주식을 매각하고 종업원퇴직적립보험준비금을 해약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로 주거래은행과 협의한 후 1997. 4. 23. ㅇㅇ시장의 승인을 받아 ㅇㅇ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선정한 매수자에게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4,050,476,166원)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7.13. 92누16683 및1995.9.26. 95누9259, 같은 취지의 구내무부 및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7.7.23. 제97-326호 및 1998.4. 29. 제98-194호와 1998.7.29. 제98-364호)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장입지기준면적에 적합하게 건축물을 신축, 공장용으로 사용하다가 자금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자매 계열회사인 ㅇㅇ(주)등에 매각하여 공장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5.22. 91누12752 및 1998.9.4, 98두8414와 1995.1.24. 94누12999)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하고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