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 중 잔여면적 241.6㎡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4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사용키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취득세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됨
[요지] 이건 토지 중 잔여면적 241.6㎡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4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사용키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취득세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8.10.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010,989,540원(가산세 포함)을 총 과세대상토지 28,870.4㎡중 241.6㎡(분할 후 ㅇㅇ번지: 100.9㎡, ㅇㅇ번지: 107.6㎡, ㅇㅇ번지: 33.1㎡)에 대한 취득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1993.7.1.부터 8.26.까지 3회에 걸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6필지의 토지 28,870.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3.11.4.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997.4월 공사를 중단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1998.7.23.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301,215,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010,989,54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총 19,301,215,000원을 들여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3.9.2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97년 4월까지 공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당시 주택경기가 극심한 불황이었던데다, 그 해(1997년)말 정부의 IMF구제금융의 신청으로 국내경기가 더욱 악화되었고, 정부의 기업구조개선요구에 따른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 아래 ㅇㅇ공사에 매수해 줄 것을 요청, 1998.7.23. 120여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취득가의 37%에 해당하는 7,097,570,000원에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하겠으므로, 먼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4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에서는 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키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말한다 할 것이고, 이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중과제도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 전체면적 28,870.4㎡중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26,653㎡(토지합병 및 분할후의 면적은 26,667㎡임, 이하 “이건 쟁점토지”라 한다)는 1993.7.22.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내인 1993.11.4. 사업에 착수하여 1997.4월까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고, 그 후 1997.8.13. 설계변경계약, 1997.8.14. 조경설계계약 등 이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금융부채를 상환키 위하여 1998.1.17. ㅇㅇ금융주식회사의 동의를 받고, 1998.7.18. ㅇㅇ공사와 매매대금 7,097,570,000원에 계약을 체결·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으로 수령, 1998.7.31.에 6,997,570,000원을, 8.14.에 100,000,000원을 한국주택은행에 상환(ㅇㅇ금융주식회사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려 하였으나 1998. 7.10. 현금상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 채권으로 상환이 가능한 ㅇㅇ은행의 부채를 상환한 것임)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이건 쟁점토지의 유예기간 종료시점(1997.7.22.)에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전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다가 유예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정부의 기업 재무구조개선요구에 의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이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일련의 과정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유예기간을 넘겨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러한 사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9제4호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 중 ㅇㅇ동 ㅇㅇ번지 외 4필지 1,929㎡는 도로부지로서 ㅇㅇ시에 기부채납 해야하는 토지이고, 같은 동 ㅇㅇ번지 외 1필지 32.8㎡는 1995.11.8. ㅇㅇ시도시개발공사에 이미 수용되어 청구인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건 토지 중 잔여면적 241.6㎡(분할후 ㅇㅇ번지: 100.9㎡, ㅇㅇ번지: 107.6㎡, ㅇㅇ번지: 33.1㎡)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4년이 경과하도록 이를 사용키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취득세 중과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토지 모두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청의 행위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