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39 선고일 1999-01-27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지역이 주택 재건축사업 지역임을 알고도 공유지분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가 공유지분 토지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따라 청구인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168.6㎡중 722.6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상가 신축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6,920,000원, 농어촌특별세 15,301,000원, 합계 182,221,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1995.4.26.)할 당시 (주)ㅇㅇ의 계열사로 구성되어 (주)ㅇㅇ의 시영연립 재건축사업에 동참하고자 재건축사업지의 공유지분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1996.8월 (주)ㅇㅇ의 부도 및 법정관리 등으로 청구인은 관계회사의 성격이 되었고, (주)ㅇㅇ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공유지분 소유 등 청구인 단독으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이건 토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닌데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모기업인 (주)ㅇㅇ의 부도발생, 이건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공유지분 소유토지인 점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상가(수퍼마켓, 판매시설)를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서 입증됨)한 이상,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했어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1년이 경과되도록 건축허가신청 등 어떠한 노력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3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주)ㅇㅇ이 부도처리된 시기도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5.4.26.)부터 1년 4개월이 경과된 1996.8월인 사실을 청구인의 주장에서 알 수 있다. 더욱이 청구인이 이건 토지지역이 주택 재건축사업 지역임을 알고도 공유지분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이건 토지가 공유지분 토지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됨에 따라 청구인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