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5.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39,898,38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8,624,160원, 농어촌특별세 6,290,540원, 합계 74,914,70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제조업·부동산임대업·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ㅇㅇ시 ㅇㅇ공단내의 지원시설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1996.7.5.)하여 사옥 및 임대용 건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준비하던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연되어 착공연기신청을 한 후 1998.3.15. 지질조사를 하고 착공하려 했지만, IMF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예기간내에 건축을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둘째, 청구인은 건축을 못하게 되어 이건 토지를 중고자동차 및 부품의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셋째, 1998.7.16.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규정은 과세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96헌바 52)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도 당연히 이에 해당되어 이건 과세처분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주장에서 IMF 사태를 맞는 등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건축을 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9.10.13. 88누 11124)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토지취득일(1996.7.5.)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경기불황 등을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중고자동차 및 부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의 취득목적이 사옥 및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훨씬 경과한 1998.8.14.에서야 무역업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등재한 사실이 제출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셋째, 1998.7.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 52)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취득세 중과규정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 부분에 한한 결정으로서 그 결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건 부과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셋째주장도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