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이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임
[요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이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21. 채권보전용으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대지 2,125㎡(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3.20.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업무용에 사용하기로 목적사업을 변경하였으나, 유예기간(2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05,039,6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제131조제1항제3호 및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6,907,120원,농어촌특별세 11,633,140원,등록세25,381,410원, 교육세 4,653,250원, 합계 168,574,9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3.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당초 전 소유자(ㅇㅇㅇ)가 1990.9.26.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자와의 대금문제로 인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못하던 중 법원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1995.4.21.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경락 취득한 후,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와 매수협의를 하였다. 그러나 건축물 소유자가 그 가액을 무리하게 요구해와 취득하지 못하고 사용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농업용 자재 및 농약 등을 판매해 오다가 1997.6.5. 건축허가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1998.8.24.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사용해 오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을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그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사용승인이 안된 타인 소유의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1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를 뜻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0.9.26. ㅇㅇㅇ이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ㅇㅇㅇ과 시공자간 공사대금 문제로 인하여 건축물을 완공하지 못하여 사용승인 신청을하지 못하던 중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1995.4.21.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경락·취득한 사실과, 이건 토지의 대부분을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토지의 일부에 소재한 불법 건축물에서 청구인이 농업용자재 및 농약 등을 판매해 오다가 1997.6.5. 건축허가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1998.8.28.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첫째, 건축물 소유자인 ㅇㅇㅇ이 그 대금을 무리하게 요구함에 따라 2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사업용 건축물 취득이 시급하였다면 이의 매입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거나 이와는 별도로 이건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건축물 소유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2년을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경락받을 당시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취득하였는데도, 이를 이유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그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이는 법인 내부사정으로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둘째, 사용승인이 안된 건축물에서 농업용 자재 및 농약 등을 판매해 왔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사용』이라 함은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용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미준공 불법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한 것까지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