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7.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83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481,822,89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164,370원, 농어촌특별세 6,890,050원, 합계 82,054,42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종합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건축준비중 IMF로 인한 경기불황 및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둘째,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규정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6헌바 52, 1998.7.16.)을 하였으므로, 동일 조문에 함께 열거되어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규정도 효력이 없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키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뜻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첫째, 1996.7.23. 이건 토지를 분양 취득한 후 건축공사를 준비하던 중 IMF 등으로 인한 극심한 어려움에 봉착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건 토지의 취득일 로부터 2년 4개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1998.12.3.) 현재까지도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하여 IMF 사태가 발생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헌법재판소에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규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6헌바 52, ‘98.7.16.)은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하였을 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규정이 위헌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