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32 선고일 1999-01-27

[요지] 이건 건물의 멸실되기 전까지 윤활유 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년동안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토지를 1년 이내에 주유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1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5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ㅇㅇ번지외 2필지상의 지상건축물 324.9㎡(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784,188,2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2,333,350원, 농어촌특별세 11,213,880원, 합계 133,547,2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석유제품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12.1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유소 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ㅇㅇ도고시(1994.10.25. 제310호)에 의거 시·읍지역의 경우 주유소간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주유소 허가신청이 가능하였는데, 기존 주유소가 500m 이내 거리에 있었으므로 이건 토지를 주유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윤활유 제품 및 서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으며, 그후 주유소 거리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1995.11.15. 주유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5.12.19. 교통혼잡지역임을 이유로 불허가함에 따라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3.4.에서야 일반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착공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마목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할 것이다. 청구인은 첫째, 주유소간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윤활유 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출장복명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이건 건물의 경우 1996.4월 건물 신축관계로 멸실되었으나, 멸실되기 전까지 윤활유 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여 이건 건물중 ㅇㅇ번지상에 거주하면서 개를 사육한 사실과 나머지 건물은 낡아 창고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윤활유 제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동 토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하였는데도 1년 이내에 주유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교통혼잡지역이라는 이유로 1995.11.15. 주유소 허가신청이 불허가 된 사유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