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수·채소재배나 가축사육용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로 볼 수 는 없다 판단됨
[요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과수·채소재배나 가축사육용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로 볼 수 는 없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7.29. 노인복지시설을 신축·운영할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1필지 토지 101.3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 규정에 의거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과세시가표준액(51,226,662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222,580원, 농어촌특별세 1,014,470원, 등록세 327,540원, 교육세 60,040원, 합계 10,624,6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일부에 정문 설치공사, 진입로 정비 및 포장공사, 옹벽공사 등을 시행한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로원 신축을 위해 4차에 걸친 설계현상공모, 용도변경 및 산림훼손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은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며, 둘째, 이건 토지중 양로원 건물 신축 예정부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당초 법인설립신청시부터 양로원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직접 과수 또는 채소를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한다는 취지로 법인설립을 신청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는데도, 단순히 토지형질 변경이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감면된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취득(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3항제4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이다. 첫째,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일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터파기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경우를 말하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1995.9.26. 95누 7857) 하겠으므로, 일부 토지에 정문설치공사, 도로공사, 옹벽공사 등을 시행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설계현상공모, 산림형질 변경허가(1996.12.30.)를 받는데 시간이 소요(3년 5개월)되어 유예기간이 경과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토지 이외의 나머지 토지는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과수원 및 채소재배, 가축을 기를 수 있는 토지로 사용할 목적이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법인설립 허가증 및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실비 및 유료양로시설, 실비 및 유료노인요양시설로 하고 있고, 과수·채소재배나 가축사육용 토지를 위의 목적사업인 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로 볼 수 는 없다 하겠다. 또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이 지목이 임야, 답, 목장용지인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어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토지의 취득일(1993.7.29.)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1996.12.30.에 이건 토지중 일부 토지(9,890㎡)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1997.4.16.에야 착공신고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