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28 선고일 1999-01-27

[요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5.과 같은해 7.25.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99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 83.52㎡(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 및 주택(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시가표준액(59,385,4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264,060원, 농어촌특별세 849,190원, 합계 10,113,2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27.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ㅇㅇㅇ)은 조용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1996.1.5. 이건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갑작스런 담낭 농양과 급성호흡 부전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하고 퇴원 후 회복하는데 여러개월이 소요되어 거주하지 못하였고, 또한 1997년까지 이건 주택 주변에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분진·소음공해 등으로 도저히 거주할 수 없었으며, 이건 주택도 또한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로 인한 수도·전기 고장으로 인하여 1998.4월말경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1998.5.월부터 사실상 입주하여 사용해 오다가 9월에는 병원 치료를 받느라 얼마간 집을 비웠으나, 10월부터 상주하고 있는데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중 ㅇㅇㅇ의 경우 1996.1.5.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질병으로 인하여 1996.1.14.부터 같은해 1.27.까지 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진단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 입주할 수 없던 사유는 인정되나, 인근 주택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등의 장애와, 단기간에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는 수도·전기 공사 등을 이유로 2년 8개월 이상 이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을 상시 주거용에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1998.3.24. 청구인중 ㅇㅇㅇ의 자(子, ㅇㅇㅇ)가 ㅇㅇ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별장해당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과 면담한 후 같은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면서 ㅇㅇㅇ 본인만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청구인 등 5인의 주민등록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 ㅇㅇ동 ㅇㅇ호에서 이건 부동산 소재지로 전입하였으나,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자 ㅇㅇ면사무소에서 1998.6.30. 청구인 등 5인을 무단전출자로 “주민등록 말소 최고”를 함에 따라 1998.7.13. 종전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있다. 더욱이 1998.5월 이후 상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하절기가 시작되는 1998.6월부터 8월까지의 전기사용량이 다른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점(6월: 85kw, 7월: 88kw, 8월: 81kw, 9월: 29kw)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