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변전소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공장의 종류 중 전기업에 해당하여 이 건 변전소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요지] 쟁점변전소는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공장의 종류 중 전기업에 해당하여 이 건 변전소는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2.29.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4,720.9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8.25. 이건 토지상에 건축물 2,160.12㎡(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변전소로 사용하므로, 이건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건 변전소”라 한다)을 대도시 내에서의 신설공장으로 보아 이건 변전소의 취득가액(4,190,247,41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02,263,680원, 농어촌특별세 14,369,790원, 합계 416,633,4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표”에 전기업이 공장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변전소는 취득세 중과대상 공장이 아니고, 둘째, 구지방세법시행규칙(1995.12.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별표3] “공장의 종류”에 전기업 전체를 공장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 변전소가 공장의 종류에 해당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건 변전소를 공장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 셋째, 이건 변전소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에 해당되므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중과대상 공장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건 변전소를 대도시 내에서의 신설공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변전소를 대도시 내에서의 신설공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배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중과세할 공장의 범위는 [별표3]에 규정된 업종(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을 제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3] “공장의 종류”에 10. 수도·전기·가스 및 증기업, (1-1)전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에 전기업이 공장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변전소가 취득세 중과대상 공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4]의 규정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면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을 규정한 것일 뿐, 구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신설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는 공장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3]에 규정된 업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표3] “공장의 종류”에 전기업이 공장의 종류로 분류되어 있어 [별표3]과 [별표4]는 그 적용대상이 다르다 하겠으므로 이건 변전소가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둘째, 청구인은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공장의 종류”에 “전기업”으로만 되어 있을 뿐 변전소가 공장에 해당된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변전소를 공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전기사업”이라 함은 일반전기사업 및 발전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7호에서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 등의 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4010(전기업), 40109(달리 분류하지 않은 전기업: 배전소, 변전소, 송전소, 전기사업관리소)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별표3] “공장의 종류”에서의 “전기업”에는 변전소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변전소는 공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변전소를 공장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이건 변전소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므로 구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중과대상 공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공장”이라 함은 그 제2조제1호에서 제조업의 물품제조 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변전소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도시형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