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소년단체인 청구인이 청소년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시설의 이용에 따라 회비 및 강습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의 징수가 청소년 육성이라는 그 고유 목적사업에 어긋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단됨
[요지] 청소년단체인 청구인이 청소년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시설의 이용에 따라 회비 및 강습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의 징수가 청소년 육성이라는 그 고유 목적사업에 어긋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8.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4,729,460원, 농어촌특별세 5,933,530원, 등록세 25,891,770원, 교육세 4,746,810원, 합계 101,301,57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0.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14,904.27㎡(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건 건축물중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면적 4,261.75㎡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연면적중 수영장, 헬스클럽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2,500.4㎡(이하 “이건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2,697,060,99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729,460원, 농어촌특별세 5,933,530원, 등록세 25,891,770원, 교육세 4,746,810원, 합계 101,301,570원(가산세 포함)을 1998.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첫째, 청구인은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로서, 이건 쟁점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둘째, 청구인은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교단체로서, 이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직접 사용하고 있고,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실비만으로 받을 뿐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본문 및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나,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290조제1항 본문 및 제18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로서 이건 쟁점건축물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별도로 청소년기본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아니지만, 구체육부장관(현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청소년의 육성 등의 활동을 위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회원단체이므로 청구인도 청소년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러한 청소년단체인 청구인이 청소년의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시설의 이용에 따라 회비 및 강습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비용의 징수가 청소년 육성이라는 그 고유 목적사업에 어긋난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건 쟁점 건축물은 청소년단체인 청구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쟁점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