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건 토지는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재산으로, 그 소유권은 법률상 수탁자에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신탁재산을 청구인이 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음
[요지] 이건 토지는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재산으로, 그 소유권은 법률상 수탁자에 있다 할 것이며 이러한 신탁재산을 청구인이 수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9.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 6,412.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주)ㅇㅇ신탁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12,436,7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48,734,800원, 농어촌특별세 24,873,480원, 합계 273,608,280원을 1998.7.29. 신고납부하고, 이건 토지 취득가액에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73,102,200원, 교육세 74,620,440원, 합계 447,722,640원을 1998.8.27. 신고납부함에 따라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당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주)ㅇㅇ로 하여금 민법상의 담보물권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가, (주)ㅇㅇ가 담보로 신탁한 이건 토지를 매각하자, 청구인이 이를 직접 취득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주)ㅇㅇ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무상환을 위하여 매각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보는 것이 감면조례의 제정취지 및 부동산담보신탁의 도입배경 및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토지를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신탁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계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의 부채(1997.6.30. 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부채)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주)ㅇㅇ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1997.4.9. (주)ㅇㅇ와 (주)ㅇㅇ신탁간에 체결한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계약의 우선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ㅇㅇ가 화의개시를 신청하여 1997.11.4.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을 받음에 따라 (주)ㅇㅇ에 대하여 채무상환 요청을 하였고,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주)ㅇㅇ신탁이 이건 토지를 공매하자, 1998.6.29. 청구인이 직접 (주)ㅇㅇ신탁과 매매계약(매매대금 12,436,74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 취득하였으며, 1998.7.2. 수탁자인 (주)ㅇㅇ신탁이 이건 토지 매각대금중 신탁보수 등을 제외한 금액을 우선 수익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주)ㅇㅇ에 대한 대출금(8,899,261,111원)과 상계하고서 이러한 상계사실을 (주)ㅇㅇ에 통보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ㅇㅇ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기 위해서는 첫째,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이어야 하고, 둘째,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를 얻어 매각한 부동산이어야 하며, 셋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이건 토지는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재산으로, 그 소유권은 법률상 수탁자인 (주)ㅇㅇ신탁에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신탁재산을 청구인이 수탁자인 (주)ㅇㅇ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주)ㅇㅇ신탁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비록 그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는 (주)ㅇㅇ가 이를 직접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청구인에 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83.12.27. 83누213)고 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로부터 신탁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까지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2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