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비영리학교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15 선고일 1999-01-27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수입금액이 소액이고 그 임대료를 병원수입으로 관리한다 하여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4.12.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대학교의료원 ㅇㅇ병원내에 의료시설용 건축물 8,660.25㎡(지상7층)과 복지시설용 건축물 874.46㎡(지상 4층)를 신축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그 중 복지시설용 건축물 874.46㎡(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30,872,28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40,920원, 농어촌특별세 2,047,910원, 합계 24,388,83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이 ㅇㅇ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의료업에 필수적인 부대시설로서, 임대하게된 것은 환자와 보호자·학생과 교직원 등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그리고 그 임대료는 의료수입의 0.07%에 불과한 소액(20,760,000원)이고, 수입금 관리도 학교수입과는 별도로 병원수입으로 구분 경리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임대사업용 건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청구인의 의과대학부속 ㅇㅇ병원이 운영하는 의료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ㅇㅇ 고등법원 판결 93구32479, 1994.11.9.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학교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제2항제1호에서 제사·종교·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중에서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이 의과대학부속 ㅇㅇ병원내의 시설물로서 의료업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이건 건축물을 취득(1997.4.12. 임시사용승인)하기전인 1997.1.14. ㅇㅇㅇ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으로 500,000,000원을 기부받고 그 대가로 이건 건축물의 지상 1층(329.07㎡) 및 2층(327.13㎡)을 6년간 무상임대하여 소매점 및식당으로 사용케하였고, 지상 3층(175.27㎡)은 권혁선에게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월임대료 1,000,000원에 임대하여 휴게음식점으로 사용케 한 사실과 지상 4층(42.99㎡)은 공조실 및 창고로 되어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더욱이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수입금액이 소액이고 그 임대료를 병원수입으로 관리한다 하여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건 건축물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각종 판결 등은 그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며, 특히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ㅇㅇ고등법원 판결(93구32479, 1994.11.9)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