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기 전에는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됨
[요지] 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기 전에는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판단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7.29. ㅇㅇ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이하 “이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ㅇㅇㅇ로부터 63,000,000원에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건 회원권의 1998년도 시가표준액(14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1998.9.1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년 11월 IMF 사태이후 전국적으로 골프회원권의 실거래가격이 급락하였고, 이건 회원권도 시가표준액(140,000,000원) 보다 2배이상 낮은 63,000,000원에 취득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실거래 가격을 무시하고 1997년말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조사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그 시가가 시가표준액 보다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5.27. 94누 1333)이므로 이건 회원권도 취득당시의 사실상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불합리하게 조사결정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회원권의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세 과세요건을 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같은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을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골프회원권에 있어서는 그 신고가액이 도지사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어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회원권의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회원권의 시가표준액(140,000,000원)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1조와 ㅇㅇ세조례 제47조에 의거 1997.12.22. ㅇㅇ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ㅇㅇ지사가 1997.12.29. 결정고시(ㅇㅇ 고시 제294호)하여 1998.1.1.부터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2항 단서에서 도지사가 이미 결정한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ㅇㅇ지사가 골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기 전에는 실거래가격이 낮아졌다고 하여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재산세 부과 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8-622호, 1998.11.28.).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