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19 99-0007 선고일 1999-01-27

[요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후에도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 해제한 사실이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음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6,612㎡중 1,65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8.2.11. 처분청에 취득신고만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6,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64,000원, 농어촌특별세 79,200원, 합계 943,200원(가산세 포함)은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ㅇㅇㅇ이 차용금을 대신하여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준다고 함에 따라 1998.2.4.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자 1998.2.11. 법무사(ㅇㅇㅇ)에게 의뢰하여 취득신고까지 하였으나, 그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가압류(채권금액 7억원)가 되어 있어 소유권 이전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이 경과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포기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 청구인의 경우 이건 부동산을 ㅇㅇㅇ으로부터 취득하기로 1998.2.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6,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키로 하였고 1998.2.11. 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후 같은날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잔금지급일(1998.2.4.)에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후에도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30일 이내에 합의해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고, 취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작성(1998.8월)한 법무사(ㅇㅇㅇ)의 매매계약이 해약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